허경영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7대 대선 때 'IQ 430' 등의 황당한 주장과 공약 등을 내세우며 출마해 군소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0.4%(9만6756표)의 득표율을 올렸던 허경영씨(58ㆍ경제공화당)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만)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씨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재판부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를 이용한 사실 등이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장한 경력 등을 공표했다는 의심이 들고 개인적인 능력을 과대 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박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만)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씨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재판부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를 이용한 사실 등이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장한 경력 등을 공표했다는 의심이 들고 개인적인 능력을 과대 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박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