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대가로 2억원을 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6급 토목직으로 근무 중인 김진팔씨. 그는 요즘 연말이 기다려진다. 서울시가 자신의 특허권을 민간 기업에 팔고 받은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특허는 '미끄럼 방지 복공판(覆工板)'. 복공판은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터파기를 마친 뒤 차량 통행 등을 위해 임시로 덮어 두는 철판. 김씨는 접착제로 철판에 콘크리트를 붙이던 기존 공법을 개량,아예 콘트리트가 부착된 복공판을 고안했다. 새 공법으로 복공판을 만들면 기존 제품에 비해 한 장에 들어가는 철강재를 300㎏에서 210㎏으로 30%가량 줄여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표면이 콘크리트여서 덜 미끄러져 자동차 제동거리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울시의 '미끄럼방지 복공판'은 지자체가 민간에 특허권을 내다 판 첫 사례다. 현재 시가 보유한 공무원 직무활동 관련 발명특허권은 모두 12건. 김씨의 특허권은 주조물 제조업체인 국제금속에 매각됐다. 매출의 2~3%선을 로열티로 받는 조건이다. 시가 추정하는 연간 로열티 액수는 대략 4억원 선. 연말에 김씨와 시는 이익금의 50%씩을 나눠 가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직원이 직장에서 개발한 발명품을 실용화했다"며 "공무원들의 발명욕구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특허권 판매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