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견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보험가입 대상은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견종으로 생후 6개월~8세 이하의 애견이다.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에서 판매하는 애견보험에 가입하면 통원의료비 100만원,입원의료비 20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