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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소리, 정모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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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탤런트 옥소리(40)씨가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옥소리를 팝페라 가수 정모(38)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소리와 정모씨가 2006년 5월부터 석달 동안 3차례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른 간통 대상인 이탈리아인 G씨(33)에 대해서는 해외로 출국,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옥소리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 10월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폭로전 양상을 띄며 진실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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