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께부터 연봉 4천만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5천만원인 경우 28만원, 6천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을 덜 내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한 달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소득세법의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가구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새 공제방식에 따르면 3, 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천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4천560원, 4천만원은 19만2천360원, 5천만원은 28만2천360원, 6천만원은 36만8천40원을 각각 덜 내게된다.

7천만원인 경우는 3인가구가 82만2천480원이, 4인가구는 68만7천480원이 각각 감액된다.

개정안은 또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키로 했다.

오는 10월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에 대해서는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을 추가해 30개 업종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도 정해 질병, 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