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벤처인 씨티씨바이오가 자사의 특허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다.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 고소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작년 하반기에 발매한 비만치료 개량 신약 '엔비유'는 씨티씨바이오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에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12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2004년 10월 대웅제약에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엔비유의 성분 물질)' 샘플과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건네주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제의했다.대웅제약 측은 씨티씨바이오의 제안을 거절했고,씨티씨바이오는 신풍제약 등 국내 3개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씨티씨바이오는 2005년 4월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지난해 6월 특허 등록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신풍제약 등이 제품 발매를 위한 허가 절차를 밟는 사이 대웅제약은 작년 하반기 '엔비유'를 시장에 먼저 내놓았다는 게 씨티씨바이오의 주장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엔비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우리 회사가 특허를 보유한 시부트라민 프리베이스와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해 건네준 샘플과 정보를 대웅제약이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작년 여름 대웅제약 측에서 다시 연락을 해 협상을 하자고 했으나 그때는 이미 3개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웅과는 계약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향후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가 보유한 특허는 인도 제약사 씨플라가 먼저 국제특허를 출원한 공지의 기술"이라며 "씨플라는 한국을 특허출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씨티씨바이오가 출원한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특허로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