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지난해 12월14일자 A14면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 3회로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 제한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없고 로스쿨 입학시험의 응시 횟수 제한 방안을 연구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