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의미 : '동행명령제 위헌' 특검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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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사건 관련 의혹을 조사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위헌' 선고를 내린 것은 특별검사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러나 영장 없는 동행명령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특검의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정 개인도 특검 가능
1999년 10월 옷로비와 파업유도 특검이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 8차례 특검수사가 진행돼 왔으나 특검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 못했다.특히 특검제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한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는 어떠한 사건도 특검을 통해 다룰 수 없으리라고 예견돼왔다.그러나 헌재는 "특정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처벌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헌법에서 규정한 3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조차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법조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지만 헌재는 추천에 불과할 뿐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헌재는 오히려 "권력통제 기능을 가지는 특별검사제의 취지와 기능에 비춰볼 때 그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특검 입법화(국회)-특검 추천(사법부)-특검 임명(대통령)'의 구조가 3권분립에 더 맞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동행명령 위헌 국회 등에 영향
헌재는 동행명령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곧바로 법적 효력을 중단시켰다.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는 5인의 재판관만 동의해 위헌 정족수(6인 이상)를 얻지 못했지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규정을 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8명의 재판관이 동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행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에도 이번 헌재의 선고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특정 개인도 특검 가능
1999년 10월 옷로비와 파업유도 특검이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 8차례 특검수사가 진행돼 왔으나 특검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 못했다.특히 특검제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한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는 어떠한 사건도 특검을 통해 다룰 수 없으리라고 예견돼왔다.그러나 헌재는 "특정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처벌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헌법에서 규정한 3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조차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법조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지만 헌재는 추천에 불과할 뿐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헌재는 오히려 "권력통제 기능을 가지는 특별검사제의 취지와 기능에 비춰볼 때 그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특검 입법화(국회)-특검 추천(사법부)-특검 임명(대통령)'의 구조가 3권분립에 더 맞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동행명령 위헌 국회 등에 영향
헌재는 동행명령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곧바로 법적 효력을 중단시켰다.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는 5인의 재판관만 동의해 위헌 정족수(6인 이상)를 얻지 못했지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규정을 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8명의 재판관이 동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행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에도 이번 헌재의 선고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