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기준 '사업고시일 1년 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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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의 경우 부재지주로 분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재지주의 판단기준을 '사업고시일 현재'에서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자로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주 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용 택지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지구 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에는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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