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텍은 8일 공시를 통해 파노라마 및 CT 겸용 X선 촬영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바텍측은 "이번 특허로 인해 하나의 장비에서 파노라마촬영 및 CT촬영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