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1.무직)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심경 판사는 4일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한 거리에 상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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