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2천억원 이체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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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들이 2008년 1월 7일부터 2천억원의 휴면예금을 1천3백만명의 원권리자에게 이체할 계획입니다.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 중 30만원 이하 금액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법률시한인 2008년 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고객들은 이번 연말연시에 예금 2천억원, 보험 1천4백억원 등 총 3천4백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예금·보험금 보유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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