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터널 전후 도로연결 금지구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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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터널 전후 도로연결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 60km/h 이하일 경우 300미터, 설계속도 60km/h초과할 경우 350미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연결허가 신청서식에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 관련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24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