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협력하거나 3순위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이 20%로 확대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신신고를 해도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담합 '강요'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압력 등을 가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