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복싱 경기 후 뇌출혈을 일으킨 최요삼(35.숭민체육관)이 혼수상태 8일만에 안타깝게도 뇌사로 판정됐다.

서울아산병원은 2일 열린 뇌사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교 신경외과 교수)에서 판정위원 9명 중 7명(신경과 전문의 1명 포함)이 참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만장일치로 뇌사 판정을 내렸다.

판정위원들은 담당의사 등으로 부터 1, 2차 뇌사조사와 뇌파 검사 결과 모두 뇌사로 일치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종교적, 윤리적,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뇌사' 사실이 명시된 뇌사판정서를 작성했다.

뇌사는 식물인간과도 다르지만 법적 사망과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사망(심장사)이 선고되려면 가족 동의를 얻어 인공호흡기를 떼고 장기 적출 수술 도중에 대동맥을 묶는 `대동맥 결찰' 절차가 끝나야만 한다.

뇌사는 실질적 사망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가족들이 호흡기를 떼는 데 동의하기 전까지는 사망이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최요삼은 지난12월 25일 벌어진 세계복싱기구(WBO) 플라이급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헤리 아몰(25.인도네시아)로부터 판정승을 거둔 뒤 뇌출혈 증상을 일으킨 뒤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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