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음악업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곡을 무단으로 서비스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 등)는 작곡ㆍ작사가 조모씨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인터넷음악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하늘색 꿈' 등 4곡에 대해 2004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했지만 인터넷음악업체들이 무단으로 이들 4곡에 대해 휴대폰 벨소리,통화연결음 등으로 계속 판매하자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만곡의 음원을 서비스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곡을 찾아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일이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조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인터넷음악업체들이 조씨로부터 명확한 저작권침해 통지를 받은 이상 그 시점 이후에 허가없이 서비스를 계속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96%에 달하는 음악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저작권협회에 신탁한 뒤 협회와 업체 간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수익금을 배당받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