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자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는 경제인 21명,전 공직자 및 정치인 30명,공안사범 18명,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된 사형수 6명 등이다.

경제인 중에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들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18조원의 추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불법 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수사 및 내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특별사면됐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개인 비리 등으로 사법 처리된 노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특별복권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