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바젤Ⅱ 대란' 없을듯 ‥ 금감원, 10억미만은 가계대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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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인 '바젤Ⅱ(신BIS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 대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중소기업의 소규모 여신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과 마찬가지로 위험가중치를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바젤Ⅱ 시행과 맞물려 기업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액 중기대출 가계대출 간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은행의 바젤Ⅱ 시행과 관련,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종전 100%에서 75%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의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75%로 낮아진다.
여신(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자기자본을 덜 쌓아도 돼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바젤Ⅱ에서는 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신용등급 등에 따라 20~150%로 차등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여신은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이 중소기업의 소규모 여신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75%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 같은 부작용을 덜어주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중소기업 여신 기준을 10억원 미만이 아니라 8억원 미만 또는 5억원 미만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준 확대
금감원은 또 바젤Ⅱ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범위인 매출액 600억원 이하 기업 외에 총자산 600억원 이하인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에서는 매출 6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자산 600억원 이하 기업은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자산 600억원 이하도 중소기업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출 600억원 이하 또는 총자산이 6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10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여신 간 상관계수(특정 기업의 부도가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를 대기업 여신보다 최대 4%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했다.
대기업 여신 간 상관계수는 12~24%인데 중소기업 여신 간 상관계수를 8~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경우 위험가중치가 20% 이상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종전 10%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신보의 보증을 정부 보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바젤Ⅱ 시행으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올해 당기순이익(15조8000억원 추정)을 바탕으로 내부 유보를 늘리고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면 은행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 당국이 중소기업의 소규모 여신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과 마찬가지로 위험가중치를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바젤Ⅱ 시행과 맞물려 기업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액 중기대출 가계대출 간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은행의 바젤Ⅱ 시행과 관련,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종전 100%에서 75%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의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75%로 낮아진다.
여신(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자기자본을 덜 쌓아도 돼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바젤Ⅱ에서는 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신용등급 등에 따라 20~150%로 차등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여신은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이 중소기업의 소규모 여신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75%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 같은 부작용을 덜어주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중소기업 여신 기준을 10억원 미만이 아니라 8억원 미만 또는 5억원 미만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준 확대
금감원은 또 바젤Ⅱ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범위인 매출액 600억원 이하 기업 외에 총자산 600억원 이하인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에서는 매출 6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자산 600억원 이하 기업은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자산 600억원 이하도 중소기업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출 600억원 이하 또는 총자산이 6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10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여신 간 상관계수(특정 기업의 부도가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를 대기업 여신보다 최대 4%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했다.
대기업 여신 간 상관계수는 12~24%인데 중소기업 여신 간 상관계수를 8~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경우 위험가중치가 20% 이상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종전 10%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신보의 보증을 정부 보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바젤Ⅱ 시행으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올해 당기순이익(15조8000억원 추정)을 바탕으로 내부 유보를 늘리고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면 은행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