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공동학위 과정(Joint Degree)을 운영할 때 수업이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내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이에 따라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학위 과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별도의 학위 2개를 주는 복수학위(Dual Degree.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와 달리 공동학위는 대학 공동 명의로 1개 학위를 주는 제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 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올 2월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만든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지금까지 한국의 대학들은 관련 법령 때문에 해외에서 이뤄지는 공동학위 과정의 개설을 미뤄온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수업이 국내 대학에서 이뤄지든 외국 대학에서 이뤄지든 관계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 외 학위 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발,운영 방식의 결정 등을 해당 대학 간 약정으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