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청와대는 별다른 사정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특검'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특검은 절차대로 가게 됐다.

그동안 이 특검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헌법학자 등 법조계는 잇따라 특검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한 동행명령 조항은 영장주의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혔다.

특검 법안이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특정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과 재판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점도 위헌 요소로 지적됐다.

BBK 사건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기타 사건인 상암DMC 사건까지 포괄적 수사 대상에 들어간 점도 논란거리였다.

특검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각종 특검이 제기될 때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특검 법안이 철저한 법률적 판단보다 여야의 정략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위헌 요소를 품은 특검 법안을 만들어 온 이유다.

이번 특검도 이런 점에서 연장선 상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순수히 위헌 여부를 따진다면 적지 않은 위헌 요소를 이번 특검 법안에서 가려낼 수 있을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를 선서한다.

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질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려 보아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번 특검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위헌성을 깊이 따져 봤다는 공식 발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발표가 전부였다.

향후 이명박 당선자도 특검 법안을 검토할 일이 있을 것이다.

불편부당하게 헌법의 잣대로 특검을 판단하길 바란다.

고기완 사회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