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7일 한모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8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또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한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의 2호 ‘지역 가산점제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