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업 경영진이 디엠파트너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디엠파트너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강봉구 한국석유 회장과 강 회장 아들인 강승모 상무를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무현 디엠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석유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위장계열사를 불법지원하고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국석유는 강 상무가 세운 회사에 3년간 23억원을 빌려줬지만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대여금 전액을 대손상각처리했다.

또 해당 회사의 사업장을 한국석유가 임차한 것처럼 계약,장기간 임차료도 대신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회사 측에 3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고 이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디엠파트너스가 지금까지 회사에 위협을 가한 사항들을 모아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석유 임시주주총회는 내년 1월11일에 열린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