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26일 "지난 6월9일 주주총회에서 이모씨 등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 등은 무효"라며 사조CS가 오양수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양수산의 김명환 전 부회장이 보유한 사조CS 주식 중 70만1559주는 대량지분변동 보고의무 규정(5%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2008년 5월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부회장이 이 주식을 갖고 지난 6월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씨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서모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 이상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과 고의위반자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식을 산 날부터 보고ㆍ정정보고를 한 뒤 6개월이 지날 때까지,착오로 위반한 경우는 매수일부터 보고한 날까지 의결권이 제한된다.

김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올해 6월2일 사망한 뒤 오양수산 주식 35.2%를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고인의 장례식이 사망 9일 만에 치러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조CS 측이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의결권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사조CS가 주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다른 유족 측 손을 들어줬고 임시주주총회 등을 거쳐 김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최근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 취득하면서 그 변동 내용 등을 금감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전 부회장이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 125만8114주(43.99%) 중55만9659주(19.57%)에 대해 지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내년 5월5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