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조 CS, 오양수산에 승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26일 "지난 6월9일 주주총회에서 이모씨 등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 등은 무효"라며 사조CS가 오양수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양수산의 김명환 전 부회장이 보유한 사조CS 주식 중 70만1559주는 대량지분변동 보고의무 규정(5%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2008년 5월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부회장이 이 주식을 갖고 지난 6월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씨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서모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 이상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과 고의위반자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식을 산 날부터 보고ㆍ정정보고를 한 뒤 6개월이 지날 때까지,착오로 위반한 경우는 매수일부터 보고한 날까지 의결권이 제한된다.

    김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올해 6월2일 사망한 뒤 오양수산 주식 35.2%를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고인의 장례식이 사망 9일 만에 치러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조CS 측이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의결권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사조CS가 주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다른 유족 측 손을 들어줬고 임시주주총회 등을 거쳐 김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최근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 취득하면서 그 변동 내용 등을 금감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전 부회장이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 125만8114주(43.99%) 중55만9659주(19.57%)에 대해 지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내년 5월5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단양 산불' 유발 의심되는 80대 조사 중…오전 7시 진화율 60%

      23일 새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뉴스1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고 얼마 뒤 현장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

    2. 2

      'BTS공연 보려다 등골 휠 지경'…숙박료 폭등에 "특별 단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소식이 알려진 후 숙박비가 폭등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부산에서 숙박업계 단속이 펼쳐진다.부산시는 23일부터 대규모 관람객 방문을 틈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진행되는...

    3. 3

      함양 산불 사흘째…일출 후 헬기 51대 투입해 주불 진화 돌입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현장 지형이 급경사로 이뤄진 데다, 강풍까지 불고 있어 진화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함양 산불의 진화율은 3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