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대금 현금결제가 증가하고 법정 기간(60일)을 넘긴 대금 지급도 줄어드는 등 대금결제환경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올 6~11월에 27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200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탁기업(원청업체)의 현금성 결제비율(금액 기준)은 92.8%로 지난해(87.9%)에 비해 4.9%포인트 증가했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도 2.5%로 지난해(6.2%) 대비 3.7%포인트 감소했다.

원청업체 중 중소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86.5%로 대기업(97.4%)에 비해 낮았으나 지난해(80.9%)보다는 5.6%포인트 올랐다.

60일 초과 결제 비율도 중소기업이 5.4%로 대기업(0.7%)보다 높았으나 지난해(15.1%)에 비해 9.7%포인트 낮아졌다.

납품대금 관련해 60일을 넘겨 결제하거나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법령 위반 기업 비율(업체수 기준)도 14.2%로 전년 대비 10.6%포인트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위반 비율은 17.9%로 대기업(6.4%)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해(27.2%)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납품 단계별로는 원청업체 13.6%,1차 협력업체 14.9%,2차 협력업체 18.1%로 거래 단계가 내려갈수록 위반비율이 높았으나 지난해(원청업체 19.4%,1차 26.3%,2차 32.7%)에 비해서는 모두 줄어들었다.

김성섭 중기청 기업협력팀장은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여전히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