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와 인삼 등 33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인삼제품 19개의 경우 수입물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을 물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