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가 내년 1월1일부터 5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광고 요금을 평균 7.9% 인상한다고 밝혔지만,2003년부터 수시로 광고요금을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고주협회는 2003년 1월과 내년 1월 동일 시간대 TV프로그램의 기준단가를 비교한 결과 KBS의 '영화가 좋다' 프로그램의 광고가격이 123% 급등했다고 25일 밝혔다.

SBS의 '잘먹고 잘사는 법 2부'와 MBC의 '쇼 음악중심'도 각각 60.9%,41.6% 인상됐다.

광고주협회는 방송광고공사가 2003년 이후 광고료를 편법적으로 꾸준히 인상해 왔다고 설명했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방송광고광사가 2003년 이후 특가판매제 도입으로 기준단가의 최고 40% 할증,드라마 직전.후에 광고순서 지정 시 요금 100% 할증,성수기 요금 10% 할증,종교방송광고 끼워 팔기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고료를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광고주들은 방송광고공사의 다양한 판매제 도입과 끼워 팔기 등으로 인해 광고요금 인상폭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 단가(15초 당 1200만원)로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편당 광고요금이 1억원을 웃도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태왕사신기'의 경우 월 4회 광고에 총 5억원의 광고료가 들었다.

이는 태왕사신기 한 편의 광고가격이 아니고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그램 광고를 묶어 판매한 가격이다.

하지만 광고주 처지에서는 태왕사신기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태왕사신기의 광고료가 1억원을 웃돈 셈이다.

한편 광고주들이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요금 인상에 반발,광고 청약을 줄여 내년 1월 지상파TV와 라디오 광고 물량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광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감된 내년 1월분 신규 방송광고는 장기계약분과 신규 광고물을 합쳐 950억원으로 지난달(1948억원)의 49% 수준에 불과하다.

추가 계약을 하더라도 12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게 광고주협회의 추정이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 광고 청약이 감소해 방송사별로 일부 손실을 보겠지만 이는 방송광고공사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며 "광고 물량이 줄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환경이 좋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