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이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기각 입력2007.12.24 10:20 수정2007.12.24 10:2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케이디이컴은 김무홍, 김인현 씨등 4인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회사측은 신청인 4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식약처에 최종 승소한 메디톡스, 5%대 '상승' 2 "종합 제약사 도약" 신라젠, 우성제약 인수 소식에 강세 3 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급물살에…관련주 동반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