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국보, 재무제표 위반 적발…과태료 3600만원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했다. 또 대여금을 포함해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와 함께 과태료 3600만원,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보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