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人터뷰] 박원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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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펀드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력해집니다.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공시대상으로 해 법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하고, 투자자별로 투자기간에 따른 성과를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주 펀드인터뷰, 박원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올해는 펀드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한 해였다. 감독당국에서 바라본 2007편드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먼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다.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수가 늘어나 1가구1펀드 시대 도래할만큼 펀드가 국민들 자산운용에 중요한 장으로 등장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들 수 있다. 기존 펀드산업은 MMF라든가 채권형펀드같은 안전자산위주의, 그리고 단기투자성향 상품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최근 들어서 주식형펀드가 1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하고 해외펀드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수탁구조가 선진국형 구조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운용사들이 신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하고 운용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운용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시장성장에 걸림돌이 될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두번째는 판매사 측면에 대한 문제인데, 판매할 때 수익률이 높게 실현될 수 있다든지 위험이 적다라든지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면 문제가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래 수익률이 높게 실현된 펀드들이 많다 보니까 펀드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률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간혹 묻지마투자를 하기도 한다.
또한 연기금이 시장에 참여하고 장기안정적인 공급으로 작용하기에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개선이 있다면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개선을 위한 노력들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른 곳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협회나 운용사와도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
공익적 기관에서 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펀드평가사에서 특정한 펀드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협회에서는 운용전문인력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혹은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설명해달라.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바뀌는 가장 주요한 부분은 공시제도가 이행된다는 것이다.
공시제도가 이행되면 약관뿐 아니라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다 신고서에 포함된다.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운용돼 고객들이 손해를 봤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고객 개인 특성에 맞게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현시점에서 평가해보니 얼마가 됐는지 알 수 있는 펀드잔고통보제도도 시행이 된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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