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 소유자도 그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사망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매달 받는 금액이 고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매년 3%씩 월 지급액을 늘리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도입된다.

하지만 이 상품은 가입 초기 10년 간의 지급액이 현행 방식보다 월 21만~29만원 적어 자신의 자금 수요 등을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자금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일시에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 병원비나 자녀 교육비가 필요할 때만 주택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찾아쓸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