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연간 12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용으로 특별히 할당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연간 신혼부부가 30만쌍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혼부부의 40% 가량이 저렴한 가격에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당선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공급가격까지 미리 산정했을 정도여서 대통령 취임이후 곧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는 신혼부부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만들어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권을 줄 계획이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뿐이지만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결혼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 구상이다.

신혼부부전용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하위계층은 복지주택을, 상위계층은 일반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연간 12만가구중 복지주택이 4만8천가구, 일반주택(공급면적 80㎡이하)이 7만2천가구이며 복지주택은 다시 임대(65㎡이하)와 분양(80㎡이하)으로 나뉘어진다.

복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5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 34세미만이고 무주택 세대이며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분이 있을 경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조건은 복지주택중 임대는 보증금 1천만-1천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복지주택중 분양은 입주금 3천만-5천만원을 내면 융자금 1억200만-1억4천40만원이 지원돼 매월 40만-55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일반주택은 일반시장 가격에 공급하되 주택가격의 7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주택을 공급받는 시기는 첫 출산후 1년이내여서 결혼 후 2년정도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10년동안 전매할 수 없으며 자녀수가 많을 수록 전매기간이 줄어들어 2명이면 5년, 3명이면 3년이 적용된다.

이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난다.

그러나 신혼부부용 주택 12만가구는 이 당선자가 매년 공급하겠다고 한 50만가구에 포함돼 있는 물량이어서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특별히 배려하는 데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년이상 무주택자인 경우도 많은데 신혼부부를 배려할 경우 내집마련 기회는 더 늦어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