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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이명박시대] 대통령직 인수 절차 어떻게 : 인수위 24일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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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현 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집권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다.

    일단 이 당선자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한 만큼 국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수위 설치는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정부 예산도 지원받는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점은 이르면 오는 24일께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대선 공약을 정책 기조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맡는다.

    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도 인수위 몫이다.

    인수위의 핵심 역할은 차기 정부의 인적 구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의 장관 등 예비 내각(섀도 캐비닛)을 짜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핵심 참모를 선발하는 일이다.

    당선자는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산하 단체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차기 정부의 인선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인수위를 정치형으로 꾸릴지,아니면 실무형으로 할지,그리고 당의 참여 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 규모와 운영 방식에 관한 큰 방향은 전적으로 이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 있다.

    당선자는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2월25일까지는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표시할 수 있다.

    긴박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청와대 관련 수석이나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권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당선자에게 인수위 구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과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준비 사항을 챙겨야 한다.

    인수위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급되며 16대 때는 9억9000여만원이 책정됐다.

    김홍열/이심기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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