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보상 '산너머 산' … "김ㆍ미역은 잡초" 문화差도 보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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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오염사고는 큰 고비를 넘겼고 방제작업도 탄력이 붙고 있다. 이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준비가 중요한 때다. 그러나 유조선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엄격한 증거 채택 방침 때문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어민을 비롯한 피해 주민 상당수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외 상당한 수입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피해 증명 어렵다
어민을 비롯한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과거 소득과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 등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어민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득의 경우 수협 등에 위탁 판매한 분량은 각종 기록이 남아 있어 1차적인 소득 증명이 된다.
하지만 어민 상당수가 실제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지만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피해 기간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 누락분을 외국 보험회사 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 보상 매뉴얼은 "재산 피해 증거 및 수리 청소 등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수증 외 심층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양식장 보상이 특히 그렇다. IOPC펀드는 "경험상 유류 유출로 양식 자원이 폐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단정하면서 "피해를 받은 자연 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서해안의 명물인 꽃게어업 피해 보상도 마찬가지다.
IOPC 보상청구 매뉴얼에는 "갑각류의 손상에 대한 증명을 위해 과학적 증거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어업금지 조치나 수확금지 조치는 유류 사고의 영향으로 생산물이 파괴됐다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도 보상 걸림돌
보험사와 IOPC펀드의 보상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걸림돌이다. 보상대책반 관계자는 "IOPC펀드가 방제용 장갑 한 켤레에 대해서도 사용 여부를 따질 정도로 배상금 책정이 까다롭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민이나 숙박업자들의 경우 손실 기간은 물론 과거 3년치 수입은 월별로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 중이던 어업도구의 경우 전액 보상이 아니라 교체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보상된다. 숙박업자의 경우 방제 인원이나 취재 인원이 방문해 손실을 상쇄한 부분까지 고려해 보상된다.
어선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어부의 임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은 보상에서 빠진다.
외국 보험사와 문화적 차이도 걸림돌이다. 서구에선 양식장이 위치한 바다를 공동 이용구역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어민 개인 소유라는 개념이 강해 양식장 피해 규모 산정에서 큰 차이가 난다. 서구인이 잘 먹지 않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모두 경제적 가치가 없는 'sea weed'로 분류돼 피해 및 보상 규모 산정에 시각차가 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1995년 씨프린스호 사건 때도 어민 보상 비율은 20%에 그쳤다"며 "이번에도 보험사와 IOPC펀드 측의 보상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특히 어민을 비롯한 피해 주민 상당수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외 상당한 수입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피해 증명 어렵다
어민을 비롯한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과거 소득과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 등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어민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득의 경우 수협 등에 위탁 판매한 분량은 각종 기록이 남아 있어 1차적인 소득 증명이 된다.
하지만 어민 상당수가 실제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지만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피해 기간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 누락분을 외국 보험회사 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 보상 매뉴얼은 "재산 피해 증거 및 수리 청소 등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수증 외 심층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양식장 보상이 특히 그렇다. IOPC펀드는 "경험상 유류 유출로 양식 자원이 폐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단정하면서 "피해를 받은 자연 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서해안의 명물인 꽃게어업 피해 보상도 마찬가지다.
IOPC 보상청구 매뉴얼에는 "갑각류의 손상에 대한 증명을 위해 과학적 증거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어업금지 조치나 수확금지 조치는 유류 사고의 영향으로 생산물이 파괴됐다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도 보상 걸림돌
보험사와 IOPC펀드의 보상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걸림돌이다. 보상대책반 관계자는 "IOPC펀드가 방제용 장갑 한 켤레에 대해서도 사용 여부를 따질 정도로 배상금 책정이 까다롭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민이나 숙박업자들의 경우 손실 기간은 물론 과거 3년치 수입은 월별로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 중이던 어업도구의 경우 전액 보상이 아니라 교체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보상된다. 숙박업자의 경우 방제 인원이나 취재 인원이 방문해 손실을 상쇄한 부분까지 고려해 보상된다.
어선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어부의 임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은 보상에서 빠진다.
외국 보험사와 문화적 차이도 걸림돌이다. 서구에선 양식장이 위치한 바다를 공동 이용구역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어민 개인 소유라는 개념이 강해 양식장 피해 규모 산정에서 큰 차이가 난다. 서구인이 잘 먹지 않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모두 경제적 가치가 없는 'sea weed'로 분류돼 피해 및 보상 규모 산정에 시각차가 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1995년 씨프린스호 사건 때도 어민 보상 비율은 20%에 그쳤다"며 "이번에도 보험사와 IOPC펀드 측의 보상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