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비는 18일 공시를 통해 인도네시아 'PT ESTAR INDONESIA社'와 지난 8월20일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12월17일 중도금 445만달러를 지급키로 했으나, 업무절차상 서류확인 불가로 이후의 모든 중도금 지급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