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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기 타행송금때도 수수료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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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사전공지제도'를 현재 시행 중인 자행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시 수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해 거래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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