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양평TPC골프장(27홀)에 대해 15일자로 영업을 중지하도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내산개발이 양평TPC골프장 운영업체인 대지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경기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내산개발→대지개발)을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1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영업중지하도록 지난달 골프장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보낸 뒤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아직 법적 문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설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당장 영업중지가 어렵다"고 전하고 "그러나 1월에는 겨울철 정기 휴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내산개발은 2001년 대지개발을 상대로 사업권 양수ㆍ양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이를 근거로 대지개발로 넘어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