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법령에 위임없는 제도로 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하는 첫 소송이 수험생에 의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씨는 또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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