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영문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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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이렇게 하세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가운데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소득자를 위한 영문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말정산을 받을때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기쉽게 영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및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며 특별공제(예 :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국외발생 근로소득 신고여부,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여부등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안내돼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항목에 금액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알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를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및 관련 영문서식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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