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병역의무가 만료되기전 편입취소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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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의혹으로 현역으로 통보, 행정소송을 낸 가수 싸이(박재상)가 패소했다.
12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203호법정(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최종판결에서 부장판사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판결의 요지를 설명한 후 선고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판사는 "이 사건은 지난 7월 검찰의 병역 취소와 현역법 입영 통지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는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원고 측이 제기한 사안을 요약해볼때 3가지 안이 입증키 어렵다고 본다"고 이어갔다.
특히 판사는 "편입 취소 처분과 관련,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취소처분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소를 반박했다.
또한 지정업무 수행과 관련, "출퇴근이 주가 아니라 일을 얼마만큼 수행을 했는가가 쟁점이다"면서 "원고는 이에 반한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판사는 "종합해보면 부정으로 편입했다는 점은 입증키 어려우나 편입 당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원고청구기각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싸이는 지난 2004년 6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으며 제대 후 병역비리 의혹으로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디지털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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