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내에 고갈될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립법인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토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전문화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공포안 97건과 법률안 6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10건, 일반 안건 5건, 즉석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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