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BBK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명박 특별검사법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신당은 임시국회 이틀째인 11일 본회의를 단독 개의해 탄핵안을 보고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육탄저지에 나섬에 따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2시쯤 의원 20여명을 동원해 의장석 점거 및 농성에 나섰고 의원총회를 마친 신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양당의 대치장으로 변했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는 입법부의 주요 권한으로 청와대나 탄핵 대상인 검찰이 나서서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며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자"고 전의를 다졌다.

이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행위"라며 "만일 (신당이) 본회의 보고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온 몸을 던져서 탄핵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맞받았다.

양당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하고 한나라당이 농성을 풀면서 대치상황은 막을 내렸으나 충돌은 임시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하고 있어 양당이 합의를 도출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당은 "국회의장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김종률 신당 원내부대표)이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한나라당도 "이명박 특검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안 대표)고 맞서고 있다.

양당의 이 같은 대치는 상임위 심의 없이 본회의 보고와 표결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탄핵안 처리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BBK수사를 맡고 있는 김홍일 차장검사 등 3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런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은 신당 원내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 쪽의 처지만 생각해 주기가 여의치 않다"며 법안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