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1일 삼성 '차명계좌' 확인을 위해 계좌추적 인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증거수집에 나섰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이 감찰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감사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차명계좌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대상 확대와 감사자료 확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차명계좌'의 정확한 존재와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을 감사한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입수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계좌추적이 승부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대부분의 금융자료는 5년이 지나면 폐기되고,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점포가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자체 문서보관소에서 일괄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계좌추적 작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7개에 대해 계좌개설 신청서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대부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차장검사는 "차명계좌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계좌를 말하는데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는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듣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체 관련자를 다 조사해 차명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