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07 16:31
수정2007.12.07 16:31
LG파워콤이 LG그룹 비계열사 직원 등에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LG파워콤의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인 '사원판매'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LG파워콤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기간을 가진 뒤 내년초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