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공시 제도의 중대한 헛점이 드러나 감독당국이 제도 손질을 검토중입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1조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곧바로 하나로텔레콤에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로텔레콤은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측에 확인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매각이 사실인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허위공시를 한 하나로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최대주주가 매각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 변경공시 제도상 미비한 점이 없는지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광철 부원장보는 "외국기업의 경우 이사회 결의 전에는 중요한 계약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같은 배경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원장보는 "최대주주가 불성실하게 처신할 경우 해당기업 입장에선 억울한 일을 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최대주주의 공시 의무를 보완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분변동이 발생해야 보고토록 돼 있는 5%룰이 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