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수거하고 관리하는 수수료를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인하한 신용카드사들과 결제정보처리업체들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업무를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했고 VAN업체들도 각 대리점에 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에서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현대카드, 옛 LG카드, 옛 신한카드,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등 7개사에 28억6천만원, 한국정보통신 등 10개 VAN업체에는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