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마텍, 제3자배정 유증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2007.12.05 08:03 수정2007.12.05 08: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이스마텍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현도씨가 제기한 최정연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51만5900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이현도씨가 3억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문서계약 체결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결정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토리(IP) 생태계에 '기업가치 90조' AI 공룡 앤트로픽 합류 기업 가치만 9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프로토콜 스토리(STORY) 생태계에 18일(현지시간) 합류했다.앤트로픽은 AI 모델 &... 2 거래소, 심플랫폼·더즌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심플랫폼과 더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공모가는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다. 매매 거래는 오는 21일과 24일부터 각각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 3 인니 증시, 올 12% 급락…재정악화 우려에 휘청 인도네시아 증시가 국가 재정 악화 우려로 연일 급락하고 있다.19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자카르타종합지수(JKSE)는 올해 들어 12.09%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최고였던 7910.56과 비교해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