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삼성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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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내년초나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른바 삼성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빠르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삼성비자금특검법 공포안은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무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약 일주일뒤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노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변협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내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3일 내에 추천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되게 돼 있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르면 빠르면 내년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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