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한심한 규제 탓에 그동안 공장 지붕에는 아무리 햇볕이 잘든다 해도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둘 수 없었다.

공장에서 굳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장 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태양광 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숲이나 농지를 훼손하면서 비싼 부지 비용을 들이느니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장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대규모 전기 수요처가 인근에 있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송배전 연결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 공장은 다른 건물에 비해 일조량이 많은 편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