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로 외국계 펀드 중 처음으로 기소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헤르메스 투자관리회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3일 2004년 삼성물산 주식 5%를 보유하던 헤르메스펀드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펀드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스가 삼성물산 M&A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인터뷰 전체 내용과 맥락에 비춰볼 때 이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경영진이 주식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M&A될 수 있다는 가정적이고 원론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날 인터뷰 언론보도 내용이 클레맨스의 발언 내용 그대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클레멘스가 주식거래량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르메스는 2004년 11월 말 삼성물산 주식 5%를 보유하던 중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의 M&A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 보도가 나간 뒤 삼성물산 주가는 급등했다.

헤르메스는 이틀 뒤 주식 777만2000주를 모두 팔아 약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