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企 가업승계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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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소유지분 전량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지금은 기업주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들에게 세법에 따라 지분을 나눠주도록 돼 있어 완전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상속세법상 특례를 마련해 가업승계자가 최대 주주의 지분 모두를 상속받고,나머지 법정상속인에게 주식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업승계자가 금전 보상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정부계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상속 절차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정리해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연간 폐업하는 29만개사 중 약 7만개사가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엔 주식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80%까지 깎아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공장 등 부동산 상속 때만 80%를 경감해 주고,주식을 상속할 땐 과표를 10%만 깎아주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저 10%(상속액 과표 1000만엔 이하)에서 최고 50%(5억엔 이상)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이 같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기업을 물려 받은 뒤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8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그같은 사업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해 2008년 상속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지금은 기업주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들에게 세법에 따라 지분을 나눠주도록 돼 있어 완전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상속세법상 특례를 마련해 가업승계자가 최대 주주의 지분 모두를 상속받고,나머지 법정상속인에게 주식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업승계자가 금전 보상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정부계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상속 절차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정리해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연간 폐업하는 29만개사 중 약 7만개사가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엔 주식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80%까지 깎아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공장 등 부동산 상속 때만 80%를 경감해 주고,주식을 상속할 땐 과표를 10%만 깎아주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저 10%(상속액 과표 1000만엔 이하)에서 최고 50%(5억엔 이상)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이 같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기업을 물려 받은 뒤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8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그같은 사업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해 2008년 상속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